부가가치세 신고 금액과 비사업자 수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비사업자 수입이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과 비사업자 수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비사업자 수입이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이 있고 비사업자로서 추가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사업자 수입인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비사업자 수입이 원천징수 대상인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 합산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및 기타소득 금액을 모두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은 사업소득의 매출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며, 비사업자 수입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등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