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외화 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신고 과정에서 해당 수입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야 세액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외화 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신고 과정에서 해당 수입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야 세액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업체로부터 외화로 용역 대금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화 수입을 발생 시점 환율로 환산하여 이미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불필요 |
|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는 마쳤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을 누락한 경우 | 수정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금전 외의 자산을 수입할 때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외화 수입은 발생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