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반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회사를 통해 소득세를 정산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반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회사를 통해 소득세를 정산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납무 의무를 마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신고 주체 | 납세자 본인 | 원천징수의무자 |
| 대상 소득 | 종합소득 | 근로소득 |
| 신고 시기 | 매년 5월 | 직장 내 정산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