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사후검증 대상이 되어 해명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사후검증 대상이 되어 해명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대조하여 차이가 발생하면 사후검증(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을 진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오류가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종류 | 부과 요율 및 기준 |
|---|---|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시 10%, 부정행위 시 40% 적용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이자율 적용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여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수정신고(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신고) 시 90%를 감면하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시 75%를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