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식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 비교기준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적용 | 「소득세법」 적용 |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신고 방식 결정 기준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 |
| 신고 대상 소득 | 1년간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 | 1년간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