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 양도 시 일반 양도소득세 신고 대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 양도 시 일반 양도소득세 신고 대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면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매매차익(팔아서 남은 이익)이 없거나 매매차손(팔아서 생긴 손해)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