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 양도 시 일반 양도소득세 신고 대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합니다.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면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매차익(팔아서 남은 이익)이 없거나 매매차손(팔아서 생긴 손해)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전자신고를 진행
  3.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를 PDF 파일로 제출
  4. 산출된 세액을 신고 기한까지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납부
  5.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

비교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비교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택 등 특정 자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방식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지 확인
  2. 예정신고 이행: 매매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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