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했다면 해당 연도에 매도 실적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했다면 해당 연도에 매도 실적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보유만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부동산 매도 실적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 매도는 했으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는 매매 시마다 수행하는 예정신고와 별개로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