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로 전환된 해당 귀속 연도 소득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 대상자로 전환된 해당 귀속 연도 소득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를 예로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18년 귀속 소득 신고 | 미해당 |
| 2019년 귀속 소득 신고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신고 대상에 포함된 소득은 해당 법령이 시행되는 첫 귀속 연도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이전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