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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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연말정산을 할 때 성인 자녀의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성인 자녀가 직접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부모가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세부 결제 항목이 아닌 공제 항목별 연간 합계액 위주의 요약 자료만 확인 가능합니다.

부모가 연말정산을 위해 성인 자녀의 지출 내역 조회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조회 가능
성인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조회 불가

자료 제공 동의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제공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미성년 시기에 설정된 자료 제공 동의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직접 본인 인증을 거쳐 다시 동의를 신청해야 부모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려면

  1. 동의 여부 확인: 자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미동의 상태라면 자녀에게 홈택스 접속 및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요청
  2. 공제 대상 확인: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를 위해 자료 제공 동의 절차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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