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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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를 취소할 경우 부모님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정보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없어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다면, 동의 취소를 통해 부당공제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자녀의 정보제공 동의를 취소한 경우공제 누락 가능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자녀의 동의를 취소한 경우가산세 예방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과 증명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동의 현황 점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현재 상태 점검
  3. 증빙서류 구비: 정보제공 동의를 취소했다면 자녀가 직접 발급받은 보험료나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존재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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