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없어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다면, 동의 취소를 통해 부당공제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인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자녀의 정보제공 동의를 취소한 경우 | 공제 누락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자녀의 동의를 취소한 경우 | 가산세 예방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과 증명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동의 현황 점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현재 상태 점검
- 증빙서류 구비: 정보제공 동의를 취소했다면 자녀가 직접 발급받은 보험료나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존재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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