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대주주 거래나 해외주식 수익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대주주 거래나 해외주식 수익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경우 | 미해당 |
|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에서 주식을 매도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양도하는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 소득도 신고 의무가 있는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되지만, 이자소득과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은 자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