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말정산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병원명과 약국명 등 상세 의료비 내역이 표시됩니다. 다만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삭제한 특정 내역은 부모님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병원명과 약국명 등 상세 의료비 내역이 표시됩니다. 다만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삭제한 특정 내역은 부모님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피부양자인 자녀가 연말정산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 | 상세 내역 표시됨 |
| 특정 병원의 내역을 직접 삭제한 경우 | 해당 내역 표시되지 않음 |
국세청장은 부양가족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정보 주체인 부양가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민감한 의료비 내역을 직접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삭제된 자료는 부모님의 간소화 서비스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