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각의 소득을 더한 전체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각의 소득을 더한 전체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하나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다른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납세자가 직접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합산된 소득 크기에 따라 단일 소득일 때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