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은 자녀의 연말정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정보주체인 자녀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부모님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은 자녀의 연말정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정보주체인 자녀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부모님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은 자녀의 연말정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정보주체인 자녀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부모님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이 세대주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 | 조회 가능 |
| 자녀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조회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증명서류 정보 제공에 대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의사가 자료 조회 권한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