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더라도 자녀의 구체적인 급여액이나 소득 총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시스템 안내를 통해 소득 발생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더라도 자녀의 구체적인 급여액이나 소득 총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시스템 안내를 통해 소득 발생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조회할 때의 상황별 차이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자녀의 자료 조회 | 소득 확인 불가 |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자녀 조회 | 간접 확인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상에서 안내 메시지가 제공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구체적인 소득 발생처나 지급 내역은 볼 수 없으나, 공제 대상 제외 여부를 통해 소득 유무를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