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자녀의 계좌이체 내역이나 ATM 출금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법령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용 증명서류 정보만 수집하여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현금 이동인 계좌이체나 출금 내역은 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모님이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의 조회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친구에게 5만 원을 계좌이체한 경우 | 조회 불가 |
|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조회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계좌이체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공제 자료 조회 범위를 확인하려면
- 자료제공 동의 여부: 자녀가 성인인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한 동의가 완료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계좌이체 내역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건이 있는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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