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하더라도 부모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가장학금의 상세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산출을 위한 장학금 합계액만 확인 가능하며, 수령 일자나 유형 등 상세 정보는 자녀 본인이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확인 불가 |
|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 | 부분 확인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제 증빙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제 납부액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 위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학금의 구체적인 지급 일자나 유형 등 상세 내역은 공제 판단 범위를 초과하므로 부모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본인 인증을 통한 동의 절차가 선행되었는지 확인
- 최종 공제 대상 금액: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항목에서 장학금 수혜액이 차감된 금액을 점검하고 학교 자료와 대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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