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하더라도 부모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가장학금의 상세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산출을 위한 장학금 합계액만 확인 가능하며, 수령 일자나 유형 등 상세 정보는 자녀 본인이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하더라도 부모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가장학금의 상세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산출을 위한 장학금 합계액만 확인 가능하며, 수령 일자나 유형 등 상세 정보는 자녀 본인이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확인 불가 |
|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 | 부분 확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제 증빙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제 납부액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 위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학금의 구체적인 지급 일자나 유형 등 상세 내역은 공제 판단 범위를 초과하므로 부모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