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를 받은 상태라면 주택청약 해지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해지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거나 항목 자체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를 받은 상태라면 주택청약 해지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해지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거나 항목 자체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며 매달 납입하는 경우 | 확인 불가 |
| 자녀가 연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납입을 중단한 경우 | 확인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가입자가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법정 사유 외의 목적으로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했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