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더라도 자녀의 회사명은 직접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취업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더라도 자녀의 회사명은 직접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취업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무 | 미노출 |
| 이직 후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간접 노출 |
「소득세법」에 따라 부모님은 자녀의 동의를 얻어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지출 내역만 명시될 뿐 근무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