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 신청은 정보의 주체인 자녀 본인만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삭제된 자료는 국세청에서 다시 복구하거나 재구축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