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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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될 자녀의 신용카드 상세사용내역을 일부만 삭제할 수 있나요?

자녀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 신청 권한과 복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료 삭제 신청은 정보의 주체인 자녀 본인만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삭제된 자료는 국세청에서 다시 복구하거나 재구축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별 내역 삭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메뉴 이동: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메뉴로 이동
  3. 항목 선택: 「개별건별 삭제 신청」 항목을 선택
  4. 삭제 완료: 삭제를 원하는 특정 사용 내역을 체크하여 신청을 완료

삭제 후 공제 증명 방법을 확인하려면

  • 실수로 삭제한 자료를 공제받으려면 카드사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삭제 완료 후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화면에서 해당 내역이 제외되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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