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반드시 자녀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반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여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의 지출 자료를 조회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만 20세 성인인 경우 | 동의 필요 |
| 자녀가 만 15세 미성년인 경우 | 동의 불필요 |
정보 제공 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신청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는 전자문서나 유무선 통신 방법으로 직접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 동의 상태 확인: 홈택스나 모바일 앱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현황' 메뉴에서 자녀의 동의 상태 확인
- 인증 수단 준비: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수단이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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