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하면 자녀가 부모님의 공제 자료를 직접 조회하고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본인 인증 수단 유무에 따라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하면 자녀가 부모님의 공제 자료를 직접 조회하고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본인 인증 수단 유무에 따라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자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동의를 마쳐야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 부모님의 자료가 합산되어 나타납니다.
온라인 신청
팩스 또는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