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본인이 직접 자료 삭제를 신청하거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금액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녀가 직접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본인이 직접 자료 삭제를 신청하거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금액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녀가 직접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모님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미 동의가 완료된 상태라도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 취소를 신청하여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항목의 노출만 막으려는 경우에는 자료 삭제 기능을 통해 공제항목별 또는 건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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