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 신청된 공제 항목을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 신청된 공제 항목을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여러 거주자가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