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하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하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동의 미비) | 불가 |
| 직접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 회사 제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방식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