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각자 독립된 납세의무자이므로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본인의 세율 결정에 합산되지 않으며, 각자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남편과 아내가 각각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각각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 개별 과세 |
| 배우자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개별 과세 |
「소득세법」상 거주자별 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거주자 개인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각자를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보아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며, 매년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개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안내문 확인: 본인과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각각 발생한다면 홈택스에서 각자 명의로 로그인하여 확인
- 분할납부 신청: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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