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발생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임대 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발생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임대 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부부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