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개인별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부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개인별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부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에 따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각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개별 신고 |
| 부부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 | 합산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부부 사이라도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자 얻은 소득에 대해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