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사업자인 경우 각자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신고 주체는 부부 각자가 됩니다.


부부가 모두 사업자인 경우 각자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신고 주체는 부부 각자가 됩니다.
부부가 각각 별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각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약정된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을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 비교 기준 | 단독 사업자 운영 | 부부 공동 사업 운영 |
|---|---|---|
| 신고 주체 | 사업자 본인 | 부부 각자 인별 신고 |
| 소득 계산 | 본인 사업장별 계산 | 사업장 전체 계산 후 지분 분배 |
| 배우자 공제 |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 |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불가 |
| 기장세액공제 | 본인 한도 100만 원 | 공동사업자별 각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