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세금 신고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의 1주택자 특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동일인 합산 규정 등 특정 상황에서는 합산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세금 신고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의 1주택자 특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동일인 합산 규정 등 특정 상황에서는 합산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부부의 자산이나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하거나 법령상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조건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개별 신고(원칙) | 합산 신고(특례·합산) |
|---|---|---|
| 종합소득세 | 각자 소득에 대해 개별 신고 | 공동사업 시 전체 소득 계산 후 분배 |
| 종합부동산세 | 인별 과세 및 각자 기본공제 적용 | 1인 지정 시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 |
| 증여세 | 수증자 기준으로 각각 계산 | 증여자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