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을 대신 정산하는 방식이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와 신고 시기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종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을 대신 정산하는 방식이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와 신고 시기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종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와 신고 주체에 따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 신고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모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신고 시기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
| 신고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 납세자 본인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