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자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여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수와 가액에 따라 단독 명의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각자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여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수와 가액에 따라 단독 명의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세금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명의 부동산 양도 시 소득 각자 신고 | 가능 |
|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상 1주택 공동명의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인별로 공제받는 것보다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