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연도에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부양가족 구성에 변동이 생겼다면 서류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연도에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부양가족 구성에 변동이 생겼다면 서류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서류를 제출했고 부양가족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새로 추가하는 상황은 변동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