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취소 시에는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며, 세무서 방문 시에는 부양가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취소 시에는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며, 세무서 방문 시에는 부양가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철회는 정보 주체인 부양가족의 정당한 권리이며, 본인인증 수단이나 신분증을 활용해 언제든지 기존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취소
손택스(모바일) 취소
세무서 방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