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항목만 선택하여 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사용액만 제외하고 싶다면 제공동의 취소 대신 '자료 삭제'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정 항목만 선택하여 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사용액만 제외하고 싶다면 제공동의 취소 대신 '자료 삭제'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의료비 내역은 공개하고 신용카드 사용액만 숨기려는 경우의 차이입니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제공동의 취소 신청 시 | 모든 공제 항목의 자료 제공 중단 |
| 신용카드 항목 자료 삭제 시 | 신용카드 자료만 제외하고 나머지 제공 |
근로자는 부양가족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인 부양가족은 본인 의사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 범위를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항목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항목을 지정하여 삭제함으로써 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