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해제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가족의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조회 신청을 하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의를 해제한 성인 자녀의 자료 조회 | 불가 |
| 별도 동의 없는 만 18세 자녀의 자료 조회 | 가능 |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해부터는 반드시 자녀 본인의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홈택스 메뉴에서 현재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부양가족 목록을 실시간으로 점검
-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 여부: 만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완료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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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조회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제한 경우 해당 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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