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았다면 기존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거나 누락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았다면 기존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거나 누락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A씨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B씨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B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수정신고 미대상 |
| 부양가족 B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수정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양가족을 공제받아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