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가족이 정보 제공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자가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국세청은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거주자에게 부양가족의 공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의 인증수단으로 직접 동의해야 하지만, 미성년 자녀는 근로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완료하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요 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시 유의사항
- 인증수단 준비: 홈택스나 손택스 이용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중 하나를 준비
- 오프라인 신청: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거나 세무서 직접 방문
- 제공 범위 설정: 자료 제공 기간을 특정 연도만 할지, 이후 연도까지 계속할지 선택
따라서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부양가족의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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