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취소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며, 취소 즉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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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수단은 무엇인가요?
자료제공자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 수단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취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더 이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인증 후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PC) 이용 시
-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으로 이동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클릭
- 「제공동의 취소」 메뉴에서 내역 확인 후 취소
손택스(모바일) 이용 시
- 손택스 앱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 선택
- 「연말정산서비스」 항목으로 이동
- 「제공동의 신청/취소」 메뉴 클릭
- 「제공동의 취소」 선택 및 본인인증 후 완료
취소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면
-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홈택스 메뉴에서 기존 동의 내역이 정상적으로 삭제되었는지 점검
- 인적공제 제외 사유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실제 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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