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이라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인 경우에만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이라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인 경우에만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월 80만 원의 소득을 얻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월 80만 원의 사업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 일시적 강연으로 연간 총 200만 원의 기타소득금액 발생 | 신고 면제 가능 |
위 사례 중 직장인이 프리랜서 활동으로 월 8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