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일시적인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일시적인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추가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 라이더로 계속 활동하여 사업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 일시적 강연으로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발생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