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 임대주택 수입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소재지가 아닌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 납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임대주택의 소재지가 아닌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가 결정됩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만, 신고와 납세 의무는 각 명의자별로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일정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임대수입과 물건 현황 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체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확인: 해당 시 6월 30일까지 신고 완료
- 신고 방법 선택: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주택임대소득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관할 세무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현재 주소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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