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급여 지출 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과소신고할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부정행위가 역외거래에서 발생했다면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급여 지출 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과소신고할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부정행위가 역외거래에서 발생했다면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비고 |
|---|---|---|
| 일반 부정행위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 - |
| 역외거래 부정행위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60% | - |
| 법인·복식부기의무자 |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큰 금액 | 수입금액의 0.14%와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