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국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국제거래인 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국제거래인 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와 거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