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승인을 받은 후 약정된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분납 승인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납 승인을 받은 후 약정된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분납 승인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 분납 승인을 받은 납세자가 약정 기일을 맞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약정된 분할 납부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한 경우 | 분납 효력 유지 |
| 약정된 분할 납부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분납 승인 취소 |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유예된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지방세 역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강제징수(체납 세금을 강제로 거두는 절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