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 유형 | 분리과세 적용 기준 |
|---|---|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자가 받는 소득 |
| 금융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 주택임대소득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또는 복권 당첨금 등 |
| 연금소득 | 연 1,5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 등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특정 소득을 제외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를 진행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과세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14%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