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선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 제출로 진행합니다.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에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분리과세 적용이 확정됩니다.


분리과세 선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 제출로 진행합니다.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에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분리과세 적용이 확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정해진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과세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유형 | 분리과세 선택 기준 |
|---|---|
| 주택임대소득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 기타소득 |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 사적연금소득 | 해당 과세기간의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