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이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거나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계산합니다.
| 비교기준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 과세 방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 세율 적용 | 합산된 전체 소득 금액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 소득별로 정해진 별도의 세율 적용 |
| 납세 절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 확정 |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