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이라도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사후적으로 몰수되거나 추징되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이라도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사후적으로 몰수되거나 추징되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뇌물로 받은 금품을 현재 실제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 | 해당 |
| 받은 뇌물이 법원 판결에 의해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하고 관리하면 성립하며, 소득 발생 원인의 적법 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해당 소득이 몰수되거나 추징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