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종합과세나 분류과세를 적용하며, 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종합과세나 분류과세를 적용하며, 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의 소득은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부동산등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장과 관련 없는 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 종류 | 과세 방식 | 적용 세율 |
|---|---|---|
| 이자소득 | 분리과세 | 국가·법인 발행 채권 이자 14%, 그 외 20% |
| 배당소득 | 분리과세 | 20% |
| 사업 및 선박등임대소득 | 분리과세 | 2% |
| 인적용역소득 | 분리과세 | 20% (특정 국외 용역 3%) |
| 사용료소득 | 분리과세 | 20% |
| 유가증권양도소득 | 분리과세 | 지급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